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 조건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결근했다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 등 사유와는 관계없이 출근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시급을 알아야겠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8,350원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월급제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209시간*8시간=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죠.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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