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 2020. 2. 23. ~ 3. 31. 기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
2. 지원금액 ※ 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 시 소득 하위자부터 선정 지급
3. 신청기간
○ 2020. 4. 16.(목) ~ 2020. 5. 1.(금)
4.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2020. 4. 16.(목) ~ 5. 1.(금)
- 문서24(https://open.gdoc.go.kr)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이용 방법은 붙임 안내문 참조
방 문 접 수 : 2020. 4. 27.(월) ~ 5. 1.(금)
- 장소 :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의정부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2. 지원내용
○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3. 지원요건
○ 의정부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 2. 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지원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고용노동부 운영지침)
○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제외 대상 |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소득 7,000만 원 이상 ○ 고용유지 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4. 제출서류 ( ※ 사업주가 신청)
1. (사업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신청서식 1) 2. (사업주) 무급휴직 확인서 (신청서식 2) 3. (사업주)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4. (사업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5. (사업주) 신분증 사본 6.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용 신청서식 3,4번 작성 후 근로자가 신청 |
7.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신청서식 3) 8. (근로자) 무급휴직 확인서 (신청서식 4) 9.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10. (공 통)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1. (공 통) 명의 통장 사본 1부. 12. (공 통)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서식 7) 13. (공 통)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식 8) 14. (공 통) 유사 지원사업 안내 확인문 (신청서식 9) |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또는 도장인)이 있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신청서를 허위 또는 위조 작성 제출시 부정수급액 환수(5배)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외) 코로나19로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시에는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 (5배로 반환) 처리 됨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 ‘20. 2. 23. ~ 3. 31. 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대상 (예시) | ||
○ 교육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등 |
※ 예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업종을 나열한 것이며,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여야 함.
※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고용노동부 운영지침)
2. 지원내용
○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 → 25만원, 15일 → 37.5만원, 20일 이상 → 50만원
○ 소득 감소 기준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 25~50% 감소 → 10일 (25만원), 소득 50~75% 감소 → 15일 (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 20일 (50만원)
3. 지원요건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3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하여 제출)
지원제외 대상 | ||
○ 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소득 7,000만 원 이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4.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신청서식 5) 2.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노무미제공에 해당되는 자) (신청서식 6)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 확인서 등 2-1. 소득감소 확인서류(*소득감소에 해당되는 자)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등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서식 7)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식 8) 5. 유사 지원사업 안내 확인문(신청서식 9) 6.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지원대상 본인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9. 고용보험 미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또는 도장인)이 있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신청서를 허위 또는 위조 작성 제출시 부정수급액 환수(5배)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외)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생계비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시에는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대로 (5배로 반환) 처리 됨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1,757,194 | 59,118 | 13,984 | - | ||
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
4인 | 4,749,174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
6인 | 6,506,368 | 220,167 | 233,499 | 224,298 | ||
7인 | 7,389,715 | 248,116 | 267,395 | 253,956 | ||
※ 고소득자 (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3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하여 제출 가능)
〔전화번호 안내〕
연번 | 구 분 | 전화번호 | 비 고 | |
1 |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 031-828-2891~4 | 무급휴직근로자 | |
031-828-2851~6 | 특고, 프리랜서 | |||
2 | 의정부시청 일자리센터 | 031-828-2871~3 | 일자리담당자 | |
3 | 행정복지센터 | 의정부 1동 | 031-850-5931 | |
4 | 의정부 2동 | 031-850-5932 | ||
5 | 호 원 1 동 | 031-850-5933 | ||
6 | 호 원 2 동 | 031-850-5934 | ||
7 | 장암동 | 031-850-5935 | ||
8 | 신곡1동 | 031-828-4717 | ||
9 | 신곡2동 | 031-850-5937 | ||
10 | 송산1동 | 031-850-5938 | ||
11 | 송산2동 | 031-850-5939 | ||
12 | 송산3동 | 031-870-7669 | ||
13 | 자금동 | 031-850-5940 | ||
14 | 가능동 | 031-850-5944 | ||
15 | 흥선동 | 031-828-4398 | ||
16 | 녹양동 | 031-850-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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