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22.4.17일 기준 시흥시 관내 종교시설
2. 지원금액 : 종교시설 1개소 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3. 신청기간 : 2022. 4. 28.(목) ~ 5. 12.(목)
4. 지급방법 : 계좌입금(종교시설 명의계좌, 없는경우 대표자명의 지급가능)
5. 지 급 일 : 2022. 5. 20일한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접수분부터 순차적 지급, 접수완료 되어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6. 신청방법 : 시흥시청 1층 문화예술과 접수처 방문접수
*접수시간 : 평일(09:00~17:30)에 한함(공휴일‧토·일요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7. 제출서류
(대표자 신청시) 제출서류 | (대표자 미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소속증명서 중 택1) 1부 ◾ 종교시설 명의통장 사본 1부 (*종교시설 명의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1부 |
◾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8. 지원제외 :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1개소만 지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공동대표자
동의는 동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
9. 문의사항 : ☎(031)380-5505,310-6702, 6701
*월~금요일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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