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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10만원 환급 꼭 받아가세요

데일리스 2024. 1. 31.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1월과 2월에 각각 10만원씩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캐시백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에 비해 3% 이상 난방비 절약을 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스 사용량을 25% 줄이면 약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비 지원 대책은 최근 급등한 가스요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일반 국민 대상 난방비 캐시백 신청 방법

일반 국민 대상 난방비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서
  • 2023년 1월 및 2월 도시가스 사용량 예상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난방비 캐시백"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사용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약관 동의"를 합니다.
  8.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추가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가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난방비 추가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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