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받으세요!

데일리스 2024. 1. 31.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소상공인 188만명과 40만명에게 각각 1조5천억원과 1천8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권은 다음달 5일부터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분의 90%를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2억원에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 경우, 연간 이자액은 900만원입니다. 이 중 4%를 초과하는 0.5%에 해당하는 45만원의 이자를 90% 환급받으면, 총 40.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은 오는 3월 29일부터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환급 대상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환급액은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5.0~5.5%: 0.5%p 차감
  • 5.5~6.5%: 1%p 차감
  • 6.5~7%: 1.5%p 차감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에 연 6%의 금리가 적용된 경우, 연간 이자액은 600만원입니다. 이 중 5%를 초과하는 1%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이자를 1%p 환급받으면, 총 6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도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88만명과 40만명에게 각각 최대 1인당 80만원과 75만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부 지원책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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